【연관판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구합388,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폭염 속의 과로 및 탈수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기본적으로 이 사건 상병 전 원고의 근무일수를 보면 재해일 이전의 근무현황(을 제4호 증)의 기재와 같이 휴무일이 상당히 많았던 점, ② 더욱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바로 직전에 이틀간 휴무를 하였고, 더욱이 상병 발생 시각 역시 작업을 시작하기 전인 오전 06:45경이있던 점, ③ 원고는 이미 혈관이상이라는 기저질환이 있었고, 이러한 혈관이상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만성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이며, 과로 및 탈수와는 연관관계가 없는 점, 원고가 실제 탈수증상을 겪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