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696,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7쪽 밑에서 9행 '어렵다' 다음에 '(망인이 공차율을 줄이고 더 많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주로 새벽에 일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