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6.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5. 2. 24. 4:30경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이하 '이 사건 자살시도'라고 한다)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후 '우울장애, 저산소성뇌병변, 기질적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6. 원고에게, ○○○○○○○○○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중 '우울장애'는 '재해 이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의무기록상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15. 2. 25. ○○대학교병원 입원초진기록상 내원 2시간 30분전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점, 1년 전부터 업무량이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월 2~3회 정도 야간근무가 있었던 외에는 자살에 이를 정도의 과로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현 증상의 원인인 자살시도는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적 소인 및 취약성,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과 이 사건 상병 중 '저산소성뇌병변, 기질적 정신장애'에 대한 의학적 자문 결과 해당상병은 목맴 자살시도에 의해 발생한 2차 외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자살시도 1년 전부터 매출신장 및 거래처 증가로 업무량이 그전보다 증가하였는데 직속 상사인 관리부장과 여직원의 부재로 혼자 3명의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주 5일 중 2-3회 가량 야근을 하고, 주말 근무도 월 2회 이상 하면서 스트레스와 피곤함, 무력감 등을 호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우울장애가 발병한 것이고, 우울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자살시도를 하기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 중 저산소성뇌병변, 기질적정신장애가 발병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동료근로자들은 원고의 이 사건 자살시도 1년 전쯤부터 여직원들의 교체와 퇴사, 직속상사의 부재 등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판시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가)항 기재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자살시도가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는 주 5일 중 2-3회 야근을 하고, 주말 근무도 월 2회 이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한편, 피고의 재해조사 당시, "보통 -원고의 남편이 먼저 퇴근하여 빨래, 청소 등을 해놓은 후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오후 10시 정도에 귀가하고, 그 사이 오후 7시경 원고가 퇴근 후 귀가를 하여 오후 10시 30분경 자녀들을 위해 저녁밥을 차린다"고 조사된 바 있다. 원고 진술서에는 "회사 월 마감 때는 2~3일 야근을 하는데 통상 10, 11시에 퇴근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월 마감 때에는 2~3일 정도 10, 11시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에는 통상 오후 7시경 퇴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재해조사 당시 조사된 근무시간은 1일 평균 9.5시간이고 근무일은 주 5일이었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시간에 비추어 볼 때 직속상사의 부재나 여직원의 교체와 퇴사 등으로 업무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로 업무가 늘어났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②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현금출납 및 거래처 매출관리이고, 원고는 이러한 업무를 약 7년 9개월 동안 담당하여 왔으므로, 자신이 업무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자살시도를 하기 전 업무상 스트레스 또는 그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며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설령 이 사건 자살시도 전 원고에게 우울장애가 있었고 그러한 우울장애가 이 사건 자살시도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월 2~3일 10, 11시까지의 야근을 하는 정도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시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정도의 우울장애'를 발병하게 하는 원인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자살시도를 하기 직전 남편과 말다툼을 한 후 혼자 방에 들어갔음이 분명하므로(을 제4호증, 입원초진기록), 개인적인 가정문제가 이 사건 자살시도의 주요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