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31.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8. 19. ○○○○○에서 근무하던 중 손수레로 제품을 운반하다가 손수레가 벽에 부딪히며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987. 9. 17.까지 피고로부터 ‘우측 제4수지 말절 피부 및 연부조직 절단상’(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5. 3.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증식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31.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에 골극 소견이 뚜렷이 관찰되지 않고,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9.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의 골증식체에 의한 자극으로 통증이 있고 골증 식체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5. 3. ○○○○○병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위 소견서에는 ‘우측 제4수지 진구성 골절 후 원위지골에 골극이 형성되어 골극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 2명은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에 골극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요양 종결 당시보다 악화 소견은 없고, 수술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3) 심사청구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는 ‘우측 제4수지 골극 형성이나 진구성 골절이 명확하지 않고, 수상력이 모호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그러나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 및 심사청구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이 모두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극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② ○○○○○병원의 소견서만으로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심사청구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는 우측 제4수지 골극 형성에 대한 수상력이 모호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는 점, ③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소견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30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 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새로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