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중 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2006. 8. 14. LAN선 작업을 위하여 지하층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 고, 2008. 11. 24. 피고로부터 위 사고와 관련하여 요추5번-천추1번간 수핵탈출증, 요 추3-4번간 추간판염, 장요근 농양(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9. 7. 7.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증, 흉추12번-요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흉추 척수손상, 흉요추 척추의 불안정성, 흉요추 척추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위 상병과 관련한 재요양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2. 1.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받은 척추고정술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받은 수술 내역
수술일자
수술병원
수술내용
2008. 12. 30.
○○○○병원
요추3-4-5번-천추1번간 기기고정술
2012. 3. 19.
○○○○
요추2-3번간 추간판제거술
2012. 9. 5.
○○○○○병원
요추2-3번간 척추유합술
2) 의학적 지식
가)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기는 하나 요추2-3번간 및 요추1번-흉추1번간의 추간판탈출증은 그 발생빈도가 흔하지 않다.
나) 인접마디증후군은 척추고정술을 받은 후 수술을 받은 척추의 인접한 척추가 새로 병드는 증상을 말하는데, 주로 추간판탈출증이나 척추의 퇴행성 병변 형태로 나타난다.
다) 인접마디증후군은 척추고정술을 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는데, 20년 이상이 걸린다는 보고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인정하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척추고정술을 받은 후 그 후유증으로 수술 부위에 인접한 척추에 추간판탈출증이나 척추의 퇴행성 병변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2008. 12. 30. 요추3-4-5번-천추1번 간 척추고정술을 받았고,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위 척추고정술을 받은 부위와 인접한 요추2-3번간에 디스크 질환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하지 않는 부분
흉추12번-요추1번간 추가판탈출증, 흉추 척수손상, 흉요추 척추의 불안정성, 흉요추 척추염에 관하여 보건대, 위 추가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추가신청 상병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