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22. 원고에게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OO(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선수단 이동을
위한 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2015. 9. 30. 23:00경 차량 엔진을 점검을
하던 중 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는데 이후 의료기관에서 “뇌동맥류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6. 5.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2.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뇌기저동맥증후군 등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 기각재결을 받고 2017. 9.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전 업무시간이 12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를 하였고, 발병 전 4주 동안에도 1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종사하여 피고가 인정하는 ‘뇌심혈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의 단기 및 만성 과로기준에 부합하고, 밤늦게 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신체조건
신장 및 체중 : 약 163cm, 약 59kg (2014. 7. 17.검진결과)
2) 근로내용
가) 담당업무 : 이 사건 사업장에 2003. 11. 1. 입사하여 ㈜OOOOOO 선수단
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발병일인 2015. 9. 30.까지 약 11년 10개월간 근무.
나) 근무형태 : 매년 3월 ~ 10월까지 프로야구시즌 중에는 선수단 이동 업무를
담당하며, 비시즌기간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구단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보통 시즌 중 월요일은 휴일이나 화요일 경기가 원정경기인 경우 월요일 오후에
이동함.
다) 근무시간 : 경기 시간대가 불규칙하고, 경기장소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프로야구 경기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 숙박을 많이 하고, 업무시간도 홈, 원정, 이동일에 따라
생활패턴 및 업무수행시간이 불규칙적임.
- 홈 경기 시 근무시간 : 12:00 ~ 21:00(21:30) 중식, 석식 각 1시간, 차량 운행
없음.
- 홈 경기 마지막 날 : 12:00 ~ 다음날 01:00(02:00) 중식, 석식 각 1시간, 원정
경기가 열리는 지역 숙소까지 이동
- 원정 경기 시 근무시간 : 15:00(경기 시작 3시간 전) ~ 22:30(경기종료 후), 경기장에서 원정 숙소까지 왕복 차량운행
- 원정 경기 시 마지막 날 : 15:00(경기 시작 3시간 전) ~ 다음날 01:00(02:00),
경기 종료 후 숙소로 돌아와 석식 후 다음 경기장소로 이동
- 비시즌기간인 매년 11월 ~ 2월말까지는 선수단 버스운행은 전지훈련 갈 때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으며, 구단사무실로 출근하여
09:00~18:00까지 근무함.
3) 발병 전 근무 내용
가) 발병 당일(2015.09.30.)의 근무상황
OO OO전 3연전이 끝난 후 숙소(OOOO호텔)에서 식사를 마치고 차량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고 하여 동료 운전자와 버스엔진을 점검하고 돌아서다 갑자기 두통을
호소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OO병원을 거쳐 부산 OOOO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음
나) 발병 전 1주일(2015. 9. 23. 笹 2015. 9. 29.)의 근무시간
※ 근무시간 산정방법
- 야구장에서 대기하는 시간, 버스운행 및 기타 업무수행시간 포함
- 홈 경기는 중식 및 석식 시간 제외
- 원정경기는 석식 시간 포함
- 버스운행 준비 및 정리 시간 등으로 30분을 추가하여 산정함.
- 근무내역서 등을 통한 근무일과 근로시간
: 발병 전 1주일은 총근무시간은 40시간 14분
일자1일 근로시간경기장소경기시작
2015.09.23.(수)7시간 23분광주우천취소
2015.09.24.(목)9시간34분창원18:30
2015.09.25.(금)휴가
2015.09.26.(토)4시간 42분광주14:00
2015.09.27.(일)휴무
2015.09.28.(월)11시간 10분서울14:00
2015.09.29.(화)7시간 15분부산14:00
총 근로시간40시간 14분
다) 발병 전 12주(2015. 7. 8. 笹 2015. 9. 29.)의 근무상황
: 발병 전 12주 동안 총 550시간 1분 근무
기간근무일근무시간비고
2015. 09. 23. ~ 2015. 09. 29.540시간 14분발병 전 1주간
2015. 09. 02. ~ 2015. 09. 29.24187시간 52분발병 전 4주간
2015. 08. 05. ~ 2015. 09. 01.26203시간 1분
2015. 07. 08. ~ 2015. 08. 04.22159시간 48분
- 재해발생 이전 4주간 동안 주당 평균근무기간 : 46시간 58분
- 재해발생 이전 12주 동안 평균근무기간 : 45시간 53분
원고는 OOOOOO 선수단 숙소(OO 소재)에서 숙식하는 선수들이 광주에 있는
OOOOOOOO에서 1군 경기를 하게 될 때 원고와 동료 운전기사 1명이 홍보차량을
운행하여 함평에 있는 선수를 위 광주 경기장까지 데려다 주고 경기가 끝나면 다시 함평으로 데려다 주는 추가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광주에서 함평 숙소까지 운행시간은 50분이 소요되므로 150분(=50분 × 3회)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간을 뜻하므로 선수를 함평 숙소에 데려다 준 이후 시간을 제외한 1시간 40분(=50분
× 2회)으로 산정하고 이를 위 근무시간에 산입하면, 재해발생 이전 4주간 동안 주당
평균근무기간은 49시간 28분, 재해발생 이전 12주 동안 평균근무기간 : 48시간 6분이
된다.
5) 건강검진결과
- 2010년 : 이상지질혈증, 혈압, 당뇨관리 필요
- 2011년 : 이상지질혈증, 혈압, 당뇨관리 필요
- 2012년 : 이상지질혈증, 혈압관리, 신장기능관리 필요
- 2013년 : 이상지질혈증 의심, 혈압관리, 간기능관리, 당뇨관리 필요
- 2014년 : 이상지질혈증 의심, 혈압관리, 당뇨관리 필요
6)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 4. 13. OOOO병원 ‘상세불명의 간질환’
- 2010. 6. 30. OOOO병원 ‘순수고글리세라이드혈증’
- 2010. 7. 13. OOOOOOO의료원 ‘어지럼증 및 어지럼’
- 2010. 7. 21. ~ 2011. 1. 13. OOOO병원 ‘순수고글리세라이드혈증’
- 2011. 7. 11. OOOO병원 ‘기타고지질혈증’
- 2011. 8. 8. ~ 2012. 3. 7. OOOO병원 ‘어지럼증 및 어지럼, 뇌기저동맥의
폐쇄 및 협착’
- 2012. 7. 2. ~ 2015. 6. 11. OOOO병원 ‘뇌기저동맥증후군’
7) 의학적 소견
가) 초진기록(OO대학교 OOOO병원 응급의료센터, 2015. 10. 1.)
- 상기 환자 기저동맥 협착증으로 약 드시는 분, 1시간 전 양치하던 중 두통 심
하여 OO병원 방문하여 촬영한 CT상 지주막하출혈 보여 전원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뇌 CT 확인 결과, 광범위한 지주막하 출혈이 있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로
사료됨.
다) 공단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1 :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량의 증가는 인정하기 어려움. 뇌지주막하 출혈은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지주막하 출혈을 초래할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있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
재해경위상 명백한 업무상 촉발요인이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기존에 내재하던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어느 순간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 2 : 관련자료 검토상 실제 운행시간, 야구장 대기시간, 운행준비시간,
원정경기 시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40시간 14분,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각각 46시간 58분, 45시간 53분으로
과로기준에 미달하며, 야간이동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뇌출혈 발생의 유발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업무상 요인이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개인적 요인인 뇌동맥류가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상병 발생 간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인정 근거]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
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8.4.24.선고 98두3303판결 참조),
그 입증방법 및 정도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ⅰ)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ⅱ) 발병 전 1주일간 망인의 업무시간은 40시간 14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ⅲ)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업무시간은 각각 46시간 58분, 45시간 53분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 함평 숙소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4주 및 12주간 업무시간은 각 49시간 28분, 48시간 6분에 그친다),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재해발생일 전 12주 동안 11일의 휴무일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휴무일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의 근무형태를 보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없는 날의 홈경기의 경우 출근시간 이후부터 퇴근시간까지
다른 업무수행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대기시간으로 확인되며, 위와 같은 근무형태는
재해발생 이전 12주 동안 23일에 이르고, 더욱이 원고의 근무시간 중 업무수행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더 많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무형태(버스 운행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이며, 이 사건 사업장에 2003. 11. 1.입사하여 발병일인
2015. 9. 30.까지 약 12년간 근무하였으므로 이러한 근무형태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1년의 경기일정을 매년 3월 발표하여 근무시간의 예측도 가능한 사정이 인정된다.
3) 오히려 원고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상지질혈증, 혈압관리, 당뇨관리
가 필요한 상태였고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원고가 순수고글리세라이드, 기타고지질혈증,
뇌기저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에서 원고 측의 주장대로
업무시간을 인정된다면, 본 재해는 내재적 소인이 있던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질환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고 측과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근무시간의 차이가 크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의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확하게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에 질환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고 오히려 원고는 뇌기저동맥증후군, 이상지질혈증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위험요인이 없는 인구군에 비하여 뇌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5) 따라서 위 법리 및 인정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