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청주지방법원,2013구합999,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5누10231,2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