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14구단859,1심-대전고등법원,2015누11125,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재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