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수원지방법원,2016구단920,1심-대법원,2017두5195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면 3행의 "2015. 3. 31."를 "2014. 3. 3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