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47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