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9285,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갑 제1~3, 7~13호증만으로는"을 "갑 제1~3,7~13호증, 15, 16호증만으로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