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450,1심-대법원,2016두64418,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7. 원고 원고1, 원고4에 대하여 한 각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 피고가 2015. 12. 9. 원고 원고2, 원고5에 대하여 한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처, 피고가 2015. 12. 15. 원고 원고6에 대하여 한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처분, 피고가 2015. 12. 3. 원고 원고3에 대하여 한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 "망인들이"를 "원고들이"로, 같은 면 제10행 "②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를 "②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망인들에게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셰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