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8483,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2면 7, 10행, 3면 21행의 "2014"를 "2015"로 고친다.
○ 4면 1행의 "내원하여" 다음에 "후궁절제술 및"을 추가한다.
○ 4면 11행의 "갑 제18호증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7호증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6면 9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