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189,1심-대법원,2017두5248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줄의 '뿐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요추1번 압박골절은 이미 골유합이 이루어져 있어 척추체 성형술은 권유되지 아니하고, 요추 4-5번간 협착증, 흉추 3-4, 8-9, 10-11-12 황색인대골화증은 현재의 증상과 무관한 병변으로 우연히 발견된 무증상의 병변일 가능성이 높으며, 원고가 현재 느끼고 있는 요추부위의 광범위한 통증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비특이적 통증에 해당될 뿐이라는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