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716,1심-대법원,2017두4247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행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판단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위 각 증거에 보태어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