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278,1심-대법원,2016두56288,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사실," 다음에 " 갑 제10, 11호증, "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2~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같은 면 밑에서 제5행 "어렵다"를 "어렵고,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