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179,1심-대법원,2016두6436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면 제8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퇴근 중의 사고라고 보기 부족하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 원고는 사건 당일 업무시간이 18:00까지이므로 원고가 가게에 간 17:30경은 근무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과 같이 사건 당일 정해진 업무시간이 18:00까지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자율적으로 정해진 업무시간 전에 미리 근무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가게에 머무른 것을 사업주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진료기록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 응급초진기록지상에 "초진일시 2012. 1. 28. 19:50", "drunken state"라고 기재되어 있고, 담당의사의 서명이 있는데 이러한 기재가 담당의사의 착오로 인한 기재이거나 근거 없이 기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 및 업무수행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별도의 유류보조비를 받지 않았다. 이 사건 당일 퇴근 시각과 퇴근 경로의 선택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고, 피고가 어떠한 지시를 하거나 퇴근 경로의 선택이 피고에게 보고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원고가 산불감시 업무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가게에 머무른 것이 퇴근을 위한 필수적인 경로라고 보기 어렵고, 가게에서 50분가량 머무른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의 사고라기보다 이미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본 후 귀가하던 중의 사고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