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인천지방법원,2014구단52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9쪽 제6행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간경변 정도에 따른 분류법에 따르면 망인의 간기능은 child A인데 child A의 예상 생존기간은 15-20년이고, 복부 수술 시 사망위험성은 10%에 불과하므로 망인은 간암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간암에 의한 간기능의 손상보다는 간암이 흉부 척추, 흉부 늑골 및 폐문 근처 등으로 전이되어 무기폐, 호흡부전으로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폐렴 및 패혈증이 동반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간기능이 child A로서 예상 생존기간이 15-20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산재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