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광주지방법원,2014구단826,1심-대법원,2017두3683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심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의 ○○○○공사 ○○본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