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15구단1247,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좌측 귀 소음성 난청)이 원고가 소음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작업장에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