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14구단10289,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1행의 '급성 신부전'을 '급성심부전'으로, 제6면 제13행의 '1일 5개비'를 '1일 10개비(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한 각 사실조회 결과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의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