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7누48941,2심
【주문】
1.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0. 5. 23. 대전시 대덕구 ○○치안센터 앞편도 ○차로 도로의 ○차로를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서행하던 버스의 후면 부분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0:28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하였다.
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8. 17. 망인이 2010. 5. 2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소외2이 운전하는 버스를 들이받아 피해자 소외3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게 수사기관 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음주운전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지급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 합계 184,108,130원 중 소멸시효 범위 내인 106,676,8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6.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4. 21.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의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의 취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정당하나 원고가 망인의 음주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 결정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미 수령한 유족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징수는 면하게 되었으나 장래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할 수 없게 되는바, 이하 위 라.항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 취소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 이후 혈중알콜농도가 0.051%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각과 채혈시각에 사이에 약 40분의 간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지속적인 근무에 따라 누적된 피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10. 5. 23. 12:22경부터 ○○○○ 임직원인 소외4, 소외5 및 ○○○○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 공사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소외6과 함께 ○○○○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고, 같은 날 17:00경부터 식사를 한 후 18:30경 위 골프장에서 집으로 출발하였다.
2) 망인은 2010. 5. 23. 19:47경 대전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약 450미터를 진행하여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대전동부소방서 119 구급대는 같은 날 19:51경 위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20:05경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망인은 위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20:28경 사망하였다.
3) 경찰은 망인이 사망한 후 2010. 5. 23. 21:30경 망인으로부터 채혈을 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혈중알콜농도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채혈된 혈액의 혈중알콜 농도는 0.051%로 나타났다.
4) 혈중알콜농도는 각 개인의 체질, 섭취한 음식의 양, 술의 종류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나, 음주 후 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0.015%)씩 감소한다. 그러나 채혈대상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환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11, 14호증, 을 제 8,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본문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에 있었는지에 관한 직접증거가 없다. 즉, 망인으로부터 채혈한 혈액의 혈중 알콜농도 0.051%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망인이 대전톨게이트를 통과한 19:47경부터 교통사고 발생신고가 있은 19:51경까지)로부터 약 1시간 40분이 경과한 이후 채혈된 혈액을 검사한 결과 이고(망인이 20:28경 사망하여 혈중알콜농도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약 40분이 경과하였다), 그 결과는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치에 불과하다.
나) 혈중알콜농도는 각 개인의 체질, 섭취한 음식의 양, 술의 종류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나 음주 후 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이라면 망인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할 것인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망인이 골프장에서 식사를 마치고 출발한 시각(18:30경)과 망인의 교통사고 사고발생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 1시간 30분만으로는 사고발생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피고는 망인이 2010. 5. 23. 16:47경 음주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는 혈중알콜농도가 하강하는 기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 법인카드로 ○○○○ 골프클럽에서 위 시각에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위 시각에 식사 및 음주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반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가 망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는 기간이었다면 망인의 사망 이후 채혈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 0.051%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라) 설령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이후 채혈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를 근소하게 초과한 수준이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야외 운동과 운전으로 인한 피로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오로지 망인의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부족하다.
3) 결국 망인의 사망이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라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