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7누73572,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4.5. 25. 00:40경 퇴근 후 집에서 경련이 일어나고 의식을 잃어 ○○○○병원에 후송되어 전교통동맥류파열,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이하, 1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8. 원고에게 '의학영상자료상 상병은 확인되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이나 업무환경의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9시간 45분, 발병전 1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 5분으로 업무시간상 만성과로 기준(4주간64시간, 12주간 6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발병 전 3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병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 는다, 원고는 지방출장 업무와 이로 인한 운전 업무로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냉난방기 설치 업무를 동료들과 함께 하며 재해 전 4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출장 업무 시운전을 교대로 한 점, 업무의 양(출장내역) 등 검토한 바 업무상 과로 기준에 미달하여, 흡연력, 음주력 등 개인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악화가능성이 업무관련성보다 크므로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 회의 판정 결과를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뇌동맥류라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를 가진 환자의 1~2%에서만 발생한다는 점, 원고가 수행한 냉난방기 설치기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들로 이루어진 점,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약 56시간 수행하여 온 점, 피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가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한 52시간의 경우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고 이러한 만성적인 과로는 뇌심혈관질환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있는 뇌동맥류라는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원인이 되는 주된 원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 내역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고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에원인이 되는 과중한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 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기초사실
(1) 원고의 근로관계 등
(가) 근로관계
원고는 냉난방기 설치 경력이 있는 자로서 2014. 2. 3. 냉난방기 설치 및 A/S 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A/S 업무는 서툴러 수습기간 동안 A/S 업무 경력이 있는 소외 회사 팀장 또는 부장과 함께 다니며 A/S 업무를 배우면서 주로 냉난방기 설치 업무, A/S 보조 업무 및 차량운전 업무를 하였다.
(나) 근무시간
원고는 통상 1주일에 6일, 8:00부터 19:00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 1시간과 오후에30분 정도 휴식을 취했다. 이를 기초로 한 원고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 등은 아래〈표1> 기재와, 12주 동안의 근무시간 등은 아래〈표2> 기재와 각 같다.
〈표1〉
2014. 5. 19.
2014. 5. 20.
2014. 5. 21.
2014. 5. 22.
2014. 5. 23.
2014. 5. 24.
계(시간)
930
9:30
9:30
730
11:30
830
56
〈표2〉
발병 전(12주)
기간
근무일수
총 업무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1 주간
2014. 5.18.~5. 24.
6
56
4주간 총 근무시간 217:30
주당 평균 근무시간 54:22
2 주간
2014. 5.11.~5. 17.
6
57
3 주간
2014. 5. 4.~5. 10.
5
47:30
4주간
2014. 4. 27.~5. 3-
6
57
5 주간
2014. 4. 20.~4. 26-
6
57
12주간 총 근무시간 667:30
주당 평균 근무시간 5537
6 주간
2014. 4. 13.~4. 19.
6
51
7주간
2014. 4. 6.~4. 12.
6
57
8주간
2014. 3. 30.~4. 5.
6
57
9 주간
2014. 3. 23.~3. 29.
6
57
10주간
2014. 3. 16.~3. 22.
6
57
11 주간
2014. 3. 9.~3. 15.
6
57
12주간
2014. 3. 2.-3. 8.
6
57
(다) 근무내용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보조기사로서 통상 최소 1명에서 최대 4명의 소외 회사 팀장 또는 부장 등과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전, 청주, 강원 지역에 있는 거래처에 가 냉난방기 설치 업무와 세척 등의 A/S 보조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이사건 상병 발병 3일전인 2016. 5. 22. 8:00경 소외 회사에 출근한 후 9:00경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에 있는 ○○은행 ○○○ 지점에 가 17:00경까지 에어컨 배관 작업을 한 후 대전 숙소로 퇴근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23. 8:00경 대전에 있는 ○○은행 ◇◇동, ○○, ○○○○○ 각 지점에 가 21:00경까지 에어컨 A/S 작업 을 한 후 대전 숙소로 퇴근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4. 8:00경 대전에 있는 ○○은행 ○○○○부 지점에 가 16:00경까지 에어컨 배관 작업을 한 후 18:00경 소외 회사로 복귀한 후 곧바로 퇴근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가) 기저질환
원고는 기왕증으로 뇌동맥류(전교통동맥)가 있었다.
(나) 건강검진결과 등
원고는 2008년 건강검진결과 체질량지수 20.1, 혈압은 138/86, 총콜레스테롤 193 등 으로 기타 흉부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4. 5. 1. ○○○○병원에서 '구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진료받았다.
(다) 생활습관
원고는 20년 동안 평소 하루 1.5갑의 담배를 피웠고, 이혼으로 인한 가정사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자주 음주하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병원)
내원 20분 전 의식 저하된 채 경련하고 있는 상태로 보호자에 의해 발견되어 내원하여 반혼수 상태임.
(나) 피고 자문의
뇌CT혈관 조영사진(2014. 5. 25.)에서 뇌지주막낭종, 뇌실내 혈종 등이 확인되며, 전 교통동맥류 소견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함.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뇌동맥류의 발생원인: 뇌동맥 내막세포의 염증성 변성과 그 부위의 뇌 혈 역동학 부하의 증가, 유발요인으로 흡연, 지방질축적, 고혈압, 여성, 감염, 유전적 요인 등이 있음, 유발요인이 만성적으로 뇌동맥 특정 부위(전교통동맥 등)의 동맥 내막세포의 염증 성 변화를 일으키면서 혈 역동학적 부하가 가중되면서 그 부위에 뇌동맥류가 생성됨.
-뇌동맥류가 일반 성인에게서도 비파열상태로 발견되는 경우 있음, 정상 성인의3-5%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 발견된다고 보고됨.
-모든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지 않음, 뇌동맥류가 있다고 당연히 뇌동맥류 파열로 출혈 발생하지 않음.
-뇌동맥류 파열 비율은 매년 0.95%(모든 위치의 뇌동맥류 파열 비율), 전교통동맥류파열은 매년 1.31%, 그 외 뇌동맥류 크기에 따라 뇌동맥류 파열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흥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뇌출혈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음.
-과로는 뇌출혈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기왕증으로 뇌동맥류(전교통동맥)가 있었고, 원고를 현 상태에 이르게 한 주 원인이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것임, 명백한 출혈원인을 기왕증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와의 관련성(과로, 스트레스 등)이 뇌동맥류 파열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자체가 상병 발현에 영향을 미친 정도는 30%로 추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20, 21, 2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 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 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갑 제18,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발병 당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근로시간 0시간, 발병 1주일 종 근로시간 56시간, 발병 전4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 약 54시간 22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 약 55시간 37분으로, 위와 같은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I,1,다,1).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으로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하회하여 원고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② 원고는 냉난방기 설치기사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즉 ㉠ 에어컨, 에어컨 실외기, 배관 등 무거운 물체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고 나르는 작업, ㉡ 에어컨 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벽제 등을 뜯어내는 등의 작업, ㉢ 에어컨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용접 작업, ㉣ 에어컨 냉매가스 보충 작업, ㉤ 에어컨 AS 를 위한 이동시 운전작업 등이 직접 또는 호흡기 및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순환기계 장해를 유발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인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최소 1명 이상의 소외 회사 동료와 냉난방기 설치 작업과 운전 작업을 분담하였고, 설치 작업 시 원고가 처했던 작업 환경, 사용된 냉매가스 등을 비롯한 원재료와 그것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이 작업 중이 아닌 퇴근 후 집에서 쉬는 과정에서 발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 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냉난방기 설치 작업 또는 운전 작업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팀장 또는 부장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로부터 A/s 업무를 새로 배우는 중이었다고 하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수년 동안 냉난방기 설치 작업을 한 경력이 있고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상황이어서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가 어느 정도 익숙한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업무가 어느 정도 신체적 부담이 있는 업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최소 1명 이상의 소외 동료와 함께 냉난방기 설치 작업과 운전 업무를 하였고, A/s 업무는 보조를 한 것이어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중한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는 이혼으로 인한 가정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자주 음주를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근한 후 약 6시간이 경과한 이후 원고의 집에서 발병한 사정에 비추어, 약 6시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할 만한 개인적인 유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원고는 약 20년 동안 1일 1.5갑의 담배를 피웠는데, 흡연은 뇌동맥류 유발요인 중 하나인 점,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원고에게 기왕증인 뇌동맥류 (전교통동맥)가 있었고, 뇌동맥류 파열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며, 원고의 근로 시간과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친 정도는 30%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