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4. 5. 1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종결하였고,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최소한 2015. 12. 1.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나 2016. 7.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소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이어서 시효중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