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72114,2심-대법원,2017두43616,3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있은 2015. 6. 15.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8. 9.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