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는 2016. 7. 29. 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인지와 송달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보정기간(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내는 물론 이 판결 선고시까지도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원고는 2016. 7. 29. 보정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허용하느냐의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재판은 불필요하다(대법원 1969. 12. 19.자 69마500 결정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