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889,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045,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