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346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656,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1급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제11급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장해등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