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5538,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③ 당심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이 사건 상병은 직접적인 신경 손상보다는 광범위한 조직의 손상으로 인하여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조직의 손상과 반복된 수술로 인한 조직의 손상이 당해 조직의 주위에 분포한 신경에 변성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가능하며, 원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 이전에 신경변성병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받은 기록 등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 이전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 또한 원고의 통증 억제 약물 투여, 신경차단술, 골 스캔 검사나 사지 체열 검사 기록 등을 통하여 자율신경계 이상, 부종이나 발한 이상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피고의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