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033,1심-대법원,2016두5292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없다"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 ○○재단부설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