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광주지방법원,2014구단10588,1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 중 "2013. 12. 24."을 삭제하고, 제7쪽 제1행의 "......보기도 어려운 점" 다음에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한 진술과 배치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