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897,1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 기재 2013. 10. 15.'은 위 날짜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