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2,1심-대법원,2015두52753,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