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421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4.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호의 나. 2)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부터 제6쪽 제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상을 입었는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① 상완골 대결절 골절과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각각 서로 다른 병명으로, 상완골 대결절 골절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골절이며,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일반적으로 외상과 관련이 없는 퇴행성 질환인 사실, ② 상완골 대결절 골절 시 주위 연부조직 손상 및 부종으로 인해 MRI상 대결절에 부착된 회전근개 부위에 부분 파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위양성(false positive)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사실, ③ 당심의 신체 감정의사가 의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재해로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