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14구단1622,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7. 원고에게 한 '지주막하출혈 우측 후교통동맥 동맥류'를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
는, 그 제8면 제11행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가비번제는 폐지되었고"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