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293,1심-대법원,2015두57406,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4면 제14행 및 제9면 제11행의 각 “결재”를 각 “결제‘로, 제4면 제19, 20행의 "매출처로부터"를 "매출처에 대한"으로 각 고치고, 제7면 제14행 및 제8면 제8, 9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