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6누36538,2심
【주문】
1. 피고가 2015. 5.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0년 7월생)는 2008. 7. 4.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4. 12. 31. 16:20경 자동세차장의 세차기 조작 도중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 9. 21:11경 뇌간 손상 등을 이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피고(부산지역본부장)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돌발적인 상황 또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낮다고 보고, 2015. 5. 27.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은 약 7년 동안 자동세차장의 책임자로서 자동세차 기계조작을 하였는데, 1주일 중 일요일만 휴무였고, 나머지는 모두 08:30부터 18:00(동절기는 17:30)까지 세차 업무를 하였다(차량 1대가 자동세차 기계를 지나가는데 약 2분이 걸린다).
2)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간 망인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한편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 하루 최대 세차수량은 196대이고, 4주간 평균 하루 세차수량은 76대(평균 주당 업무시간 47.5 시간), 12주간 평균 하루 세차수량은 69대(평균 주당 업무시간 47.5시간)이다].
날짜
12. 24.
12. 25.
12. 26.
12. 27.
12. 29.
12. 30.
12. 31.
세차대수(대)
96
78
106
107
83
59
166
세차금액(원)
214,000
191,000
257,000
253,000
199,000
14이000
378,000
3)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간 기온은 아래와 같다.
날짜
12. 24.
12. 25.
12. 26.
12. 27.
12. 29.
12. 30.
12. 31.
평균기온(OC)
7.5
2.3
2.4
5.9
5.9
7.8
4.9
최고기온(OC)
13.3
7.2
7.8
12.0
10.8
13.2
9.2
최저기온(OC)
3.6
-0.8
-2.1
0.8
1.7
4.6
0.2
4)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에 비가 와서 13시부터 세차 업무가 되었다.
5) 망인은 약 20년간 흡연(1갑/일), 음주(1병/일)를 하였고, 2010년 당뇨질환의심 소견을 받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평균보다 2배 이상이 많은 약 166대의 차량을 세차하였고, 세차 업무를 한 시간이 13:00경부터 망인이 쓰러진 16:20경까지로 평소 차량 1대의 세차시간(2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 시간 내내 쉼 없이 보다 빠른 속도로 차량을 진행시켜 대당 세차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긴장상태에서 집중적으로 근무하였다. 또 당시 오전 중에 비가 왔었고, 온도가 전날에 비하여 평균 3도 이상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실질 내출혈은 과로나 스트레스, 외부 온도 등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는 점(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음주 등도 직접적인 발병의 원인은 아니다)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 당일 추운 날씨 속에서 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증가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