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15. 1. 19.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처분일을 '2015. 1. 7.1'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4(1968. 3.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1. 20. ○○○○요양방문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센터'라 한다) 사업주 소외1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제2조(담당직무)
을(망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다. 다만 여기에 정하지 아니한 업무는 갑(이 사건 방문요양센터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함에 의한다.
제3조(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2013. 11. 21.부터 2014. 11. 20.까지로 한다. (이하 생략) 제4조(근로조건)
-근무일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제로 한다. 단, 수급자의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또는 갑의 요구에 따라 근무일 외의 날에도 근무할 수 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수급자의 형편과 요청 또는 을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근로인정시간 : 장기요양급여내역서와 서비스제공일지에 기록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제5조(급여)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시간제 (시급 4,560원으로 한다)
제6조(휴일)
을의 유급휴일은 아래와 같다.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나. 망인은 이 사건 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중증 치매환자인 소외2에 대한 방문요양급여 제공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요양센터와 소외2 및 그 보호자 소외3(소외2의 딸) 사이에 체결된 2014. 7. 1.자 약정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4. 7. 1.부터 2014. 11. 5.까지였고,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4시간(07:00부터 11:00까지)이었다.
다. 한편, 이와 별도로 망인은 소외3과 사이에 소외2에 대한 요양보호계약(이하 '이사건 요양보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3. 11. 20.경부터 망인이 소외2의 집에서 숙식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끼찌 주 6일간 근무하되, 이 사건 요양보호센터에서 지원하는 요양서비스 시간인 07:00경부터 11:00경까지 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일 20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망인은 소외2의 집에서 24시간 기거하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다만 토요일 16:00~18:00경에 소외2의 자녀들과 교대를 하였다가 일요일 18:00경에 다시 출근하였다.
라. 소외3은 망인의 요양보호의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2014. 3. 28부터 2014. 8. 5.까지 월 1,615,750원씩 합계 8,078,750원을 망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망인은 2014. 7. 24. 목요일 20:16경 소외2의 보호자에게 소외2의 상태가 편안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14. 7. 26. 토요일 18:00경 소외2의 집 욕실에서 머리를 세면대를 향한 채로 바닥에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바. 발견 당시 망인은 사망 후 12시간 이상 경과되었으나 전신에 부패가 시작된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24시간은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얼굴, 목, 양쪽 팔 부위 등에서 조흔과 멍 자국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좌측 팔 옆에서 다수의 모발이 발견되었고, 좌측 엄지손가락에서도 혈흔과 모발이 확인되었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뇌진탕 및 머리덮개출혈과 뇌부종으로 추정되었다.
사. 소외2은 망인을 폭행하여 망인이 넘어지면서 두부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1. 20. ○○○○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4419호로 폭행치사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아.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4. 7. 25. 07:00부터 11:00까지 요양급여 제공업무를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원고 원고1은 망인의 부, 원고 원고2는 망인의 모로서 2014. 10. 4.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9.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피요양보호자의 자택에서 가사사용인으로 노무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업주의 근로관계 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망인의 근무시간은 형편과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망인은 소외2의 자녀들의 요청에 의하여 24시간 입주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망인이 소외2의 재가요양보호를 맡게 된 것은 이 사건 요양센터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도 이 사건 요양센터에서 결정한 금액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시간 내의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취지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검안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하여 발견된 시점(2014. 7. 26. 토요일 18:00경)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적어도 2014. 7. 25. 금요일 18:00경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망인이 사업주인 이 사건 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로서 소외2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간은 주중 07:00경부터 11:00경까지이므로, 그 외에 망인이 소외2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소외2을 간병하는 것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아닌 이 사건 요양보호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이라고 보아야 하고, 망인이 이 사건 요양보호계약에 따른 대가를 소외3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수급자의 형편과 사정에 의하여 근무시간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요양센터와 망인 사이에서 근무시간의 조정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을 제8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2014. 7. 25. 07:00경부터 11:00까지 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장기요양급여내역서와 서비스제공일지에 기록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④ 망인이 개인적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자와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한 행위를 본래 업무행위의 준비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한편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요양센터의 주선으로 이 사건 요양보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