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63045,2심-대법원,2016두63231,3심
【주문】
1.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75년 2월생)는 2001. 7. 2. 의약품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3. 29. 22:32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피고(서울서초지사장)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만으로 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업무나 스트레스 정도가 질병을 일으킬 정도의 부담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고혈압, 과체중 등의 위험인자가 존재하여 기존 질병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2013. 12. 10.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28, 29, 53, 5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가) 망인은 2001년 입사 이후 줄곧 ○○지점에서 일하다가 2011년 1월부터 연고가 없는 ○○지점에서 영업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망인은 경상도 지역(대구, 울산, 부산 포함)에 위치한 병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년 1월 조직개편으로 도매 업무와 중소병원 관리 업무까지 담당하였는데, 담당지역 별 거래처 수 및 실적(2013년 1월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담당지역
병원수
도매수
도도매수
실적평가
비고
서울남부, 경기남부
74
73
18
110.8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89
56
16
106.9
서울북부, 경기북부, 강원
65
57
15
109.1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92
54
18
106.0
망인 담당
나) 망인의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근무시간 및 출장거리는 아래와 같다(같은 기간 동료 직원들 중 출장거리가 가장 많았다).
구분
1월
2월
3월
근무시간
253시간 23분
199시간 8분
222시간 52분
출장거리
3,077km
3,600km
2,254km
다) 망인의 업무는 주로 의약품 판매를 위해 병원 및 도매업체 방문, 병원에서의 의약품 입찰준비 및 참여, 의약품 설명 세미나, 고객 접대 등인데, 업무의 특성상 장거리 출장 및 접대로 인한 빈번한 음주가 있다. 특히 매년 3월은 각 병원에서 의약품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데, 망인이 관리하던 병원 중 27개 병원이 3월에 입찰 예정이었다(다른 지역은 적게는 12개, 많게는 16개 병원이 입찰 예정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13. 3. 28. 9시경 ○○사무소를 방문하고, 14시경 대구에 도착하여 그 때부터 제품설명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 및 진행하고, 이어진 일정을 마친 후 23시 40분경 대구에 있는 호텔에서 투숙하였다(원고는 주로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출장을 갈 경우 그 지역의 숙박시설에 투숙하였는데 투숙시간은 일정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재해 및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9시 40분경 투숙하던 호텔 직원에게 가까운 병원이 어디인지 물어본 후 가슴을 움켜지고 주차장으로 갔는데, 같은 날 22시 32분경 망인의 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사망의 원인이 직접사인은 "내인성 급사",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심장사(추정)", 선행사인은 "관상동맥경화성 허혈성 심질환(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0년 건강건진결과 혈압이 높고, 비만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8년 전부터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일주일에 평균 4회 정도 업무와 관련하여 술을 마셨고,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된 약을 복용 중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10, 11, 18, 24, 28,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사인이 "급성 심장사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관리 중이던 병원 및 도매업체의 수, 그 중 3월에 입찰 예정인 병원의 수, 출장 거리 등이 회사 동료들에 비해 많았으나 실적은 동료들에 비해 저조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망인의 업무는 주로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의약품을 홍보하고, 거래처를 접대하는 일이었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3월은 상당수의 병원에서 의약품에 대한 입찰이 실시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원고의 실적 향상에 중요한 시기였다. 또 2013년 1월부터 기존 업무에 도매 업무와 중소병원 관리까지 맡게 되었다. 업무의 특성상 망인은 음주를 자주 하였고,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의 숙박시설에서 투숙하는 등 불규칙한 생활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일에도 밤늦게까지 계속된 세미나 일정에 참석하고, 그곳의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으며, 다음 날 오전 신체에 이상 증상을 느껴 병원에 가고자 하였으나 가족이나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38세 남성으로서 혈압이 높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흡연 등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 이외에 망인에게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요소는 찾기 힘들다. 이러한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시간, 건강상태, 사망하기 직전 집이나 직장을 떠나 있어 가족이나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실적 저조 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에 빠졌으나 적절한 구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