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10. 12. 13:30경 자택에서 식사하던 중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고 좌측에 힘이 빠져 병원에 내원하여 "뇌교출혈, 고혈압, 사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8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94. 9. 주식회사 ○○○○(이하 '○○○') 방송국 촬영기자로 입사하여 영상취재부에서 근무하다가 3년 전 즈음 ○○○ 보도국 영상편집부로 발령받았다.
원고는 2014. 10. 12. 뇌교출혈 발병 당시 만 45세의 건장한 남성(신장 185cm, 체중80kg)이었는데, 과거 건강검진시 지병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원고는 위 뇌교출혈 발병 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업무환경이 급박하게 변경되었으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었다.
○○○은 24시간 실시간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케이블 방송사로서 원고는 평소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건, 사고 소식에 따라 편집물을 제작, 편성하기 위하여 늘 대기상태였고, 특히 발병 1주 전에는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갑자기 방문한 최고위급 북한인사에 대한 뉴스제작을 위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극에 달하였다. 원고는 뇌교출혈 발병 전 단순한 편집기자가 아니라 부장 대우로서 보도국 데스크 역할(자신의 편집기자로서의 업무 외에, 어떤 기사를 낼 것인지 상급자와 결정하고,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획하며, 각 주제에 대하여 편집기자들이 해야 할 업무를 분장하기도 하고, 후배 편집기자들의 업무를 확인하며 편집한 내용의 불완전한 점, 오타등을 수정 지시하거나 직접 수정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원고의 뇌교출혈은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 또는 유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다음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12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유발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뇌교출혈에 의한 강직성 사지마비 상태이다. 뇌교출혈은 대뇌와 척수를 잇는 뇌간부 부분의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이다. 40세에서 70세 사이에 발생하는 뇌출혈은 고혈압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고, 자발성 뇌출혈의 약 78~88%가 고혈압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② 원고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뇌출혈 위험인자로 고혈압(2012. 12. 3. 건강검진결과 190/150㎜Hg 2013. 11. 5. 건강검진결과 192/151㎜Hg)이 있었는데,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나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갑 제3호증, 제8호증의 1).
③ 원고의 뇌교출혈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위와 같이 조절되지 않은 만성 고혈압이다(위 감정촉탁결과).
④ 단기간의 업무량 증가 및 변화가 고혈압 환자의 뇌출혈에 미치는 영향은 조사된 바 없다(위 감정촉탁결과).
⑤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시간을 그대로 인정해 주더라도 원고의 업무시간은 별지 관계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수년간 편집 업무에 종사해 와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고 뇌교출혈 발병 무렵 업무 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원고는 뇌교출혈 발병 전일 휴무하였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을 유발할 만한 사건이 없었다.
⑥ 원고는 ○○○에서 약 20년간 기자로 일해 왔으므로, 다양한 사건, 사고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경력 등으로 미루어, 보도국 데스크 역할이 뇌교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극심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