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4.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5. 12. 소외1(2015. 4. 17. 사망, 이하 '망인')에 대하여 진폐병형 "정상"을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망인에 대한 미지급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게 망인의 진폐병형이 정상이므로 진폐보상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3, 5호증만으로는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뚜렷한 진폐결절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