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72186,2심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6. 21. 업무상 재해로 '좌측 손의 다발성 열린상처, 좌측 손 엄지손가락 신전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2014. 9. 28. 요양종결하였다.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악화로 인한 요양을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 요건(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요양종결 시점인 2014. 9. 28.에 비하여 악화되었고 이물질(각질) 등을 제거하는 재수술을 통해 통증이 호전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동통의 감소를 위해 원고에게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