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56924,2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8. 1.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의 ○○○○○는 지사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 31명은 1박 2일로 단합대회(이하 이 사건 단합대회라 한다)를 하기로 하고 2014. 8. 9. 14:30경 ○○○○○○○○ 레저캠프에 도착하여 저녁 회식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14. 8. 10. 07:10경 직원 중 소외2, 소외3, 소외4과 망인은 캠프 인근 ○○폭포에 가게 되었고 망인은 물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던 중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임의행동 중 사적인 행위로 인한 사고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합대회의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단합대회는 지사장이 주최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여 1박 2일로 래프팅 등을 계획하고 진행한 행사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4, 소외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합대회는 첫째 날인 2014. 8. 9.(토요일)엔 17:00 ○○○ 레저캠프도착, 17:00~19:00 족구대회, 19:00~21:00 저녁시간, 21:00~22:00 자유시간, 22:00 취침, 다음날인 2014. 8. 10.(일요일)엔 08:00~09:00 아침식사, 09:00~10:00 레프팅 준비, 10:00~13:00 레프팅 후 행사종료 일정으로 계획된 사실, 그런데 소외2, 주현, 소외4과 망인은 2일째인 2014. 8. 10. 07:10경 아침식사 전에 캠프로부터 약 4.5km 떨어진 곳에 있는 ○○폭포를 구경하기 위하여 차량으로 이동하여 간 사실, 다만 망인 등이 캠프를 출발할 당시 산책하고 캠프로 돌아오는 부지점장인 소외5가 망인 등에게 지난 밤 캠프에서 회식하면서 생긴 쓰레기를 치우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소외2이 ○○폭포에 다녀와서 치우겠다고 이야기 한 사실, 그런데 망인 등이 ○○폭포에 가서 구경하던 중 망인과 소외3이 물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게 되었고, 소외3은 물 웅덩이를 헤엄쳐 나왔으나 망인은 물 웅덩이에서 나오지 못한 채 심정지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인 망인이 이 사건 단합대회 도중 자신과 동료들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행사장소를 이탈하여 계획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놀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것이 이 사건 단합대회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정상적 경로에 따른 행위라고는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자의적 또는 사적 행위의 과정에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그 업무수행성 내지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