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62547,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9. 건설공사현장에서 철근더미에 무릎 관절이 압착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경골간부골절, 우측 비골골두미세골절, 우측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요부염좌(이하 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고 2012. 7. 28.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1.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외상후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9.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관절염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의 합병증으로 내측 구획의 관절염이 진행되며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승인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주치의(추가상병 신청서상 소견서)
○ 추사상병 사유 : 2012. 2. 8.자 MRI 소견(전방십자인대재건술 전)에서 내측 구획의 반월상연골판은 남아 있고 연골은 유지되고 있었으나, 2014. 8. 11.자 MRI에서는 내측구획의 전층 연골 결손이 대퇴골과 경골에 있음
○ 추가상병 발병원인 : 전방십자인대재건술 후 내측구획의 외상성 관절염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됨
○ 기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 기존 상병에 대한 치료 후 합병증으로 관절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1 : 의무기록 상, 퇴행성관절염으로 수진 받은 이력 있으며, 2012. 2. 시행한 방사선 소견(MRI)에서 슬관절염 소견 관찰됨. 상기 소견은 퇴행성관절염이 선행하는 소견이며 이에 기인한 증상 및 병명으로 사료됨
○ 자문의 2 : 재해 이전부터 상병 부위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음. 전방십자인대재건술 당시 내측 대퇴과와 경골과에 연골손상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수술로 인하여 관절염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상병은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 2012. 2. 8.자 좌측 슬관절 MRI상 골극형성 등 심한 퇴행성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내측구획의 반월상연골판은 위축되어 있음
○ 수술 후 촬영된 2014. 8. 11.자 MRI상 내측구획 대퇴골과 경골관절 연골이 결손된 심한 퇴행성관절염 진행 소견 보임. 내측구획 반월상연골판은 수술 후에도 위축된 소견으로 남아 있음
○ 이미 퇴행성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전방십자인대재건술 후 위 퇴행성관절염이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보임
(4)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병원)
○ 2008. 12. 19. 촬영한 방사선사진 상 좌측 슬관절은 K-1 grade 2 정도의 골관절염이 있는 상태였고, 2012. 2. 8.자 MRI상 좌측 슬관절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골관 절염이 있었음
○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이나 재건술로 생역학적 불균형이 초래되어 슬관절의 골관절염을 촉발 내지 악화시킬 수 있으나, 이는 십 수년의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전방십자인대재건술 후 한 달 후에 기존의 골관절염이 급속이 악화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자산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누락되었다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상병을 말하는 것으로,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이미 승인받은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전방십자인대재건술 이전에 이미 좌측 슬관절 부위에 상당히 심한 퇴행성관절염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현재 원고의 상태는 이러한 퇴행성관절염이 수술 후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에 존재하던 퇴행성관절염이 악화된 것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전방십자인대재건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