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3. 17:00경 경산 하양읍 대곡리 ㈜ ○○산업 채석장에서 천공작업을 마친 뒤, 장비를 철수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 ○○산업 소속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산업과 임대차계약의 관계가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로서 임금을 지급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이다.
나. 판단
을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 ○○산업 소속 근로자라 할 수는 없다.
① 원고는 위 사고 당시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주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건설장비로 천공기 1대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②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위 ○○산업의 직원들과는 달리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전자어음으로 장비사용료 70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 임금을 받은 자료는 없다.
③ 위 ○○산업의 직원들과는 달리 원고는 ○○산업의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도 없다.
④ 위 ○○산업은 소속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해 임금대장 및 출퇴근 명부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관리 대상도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