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소외1는 2014. 6. 3.경부터 굉주 이하생략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을 투룸으로 개조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한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업주이다.
나. 소외1는 2014. 7. 17. 19: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번호열쇠를 조립하던 중 문이 닫히면서 잠겨 방에서 나올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현장에 있던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방문을 열기 위해 창문 밖을 통해 소외1가 있던 방으로 건너가다가 1층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고는 2015. 5.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하고 있던 소외1는 망인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망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소외1를 만나기 위해 개인적으로 사고 현장에 들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6. 12.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소외1와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소외1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사고 당시 망인과 소외1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사고 당일 소외1의 요청에 의해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갔던 것도 아니며, 소외1가 망인에게 작업을 지시한 사실도 없고, 단순히 망인이 퇴근길에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1의 공사현장에 들러 작업을 도와주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2013년경 근로자대기소의 소개로 망인을 알게 소외1는 2014년경부터는 망인을 포함하여 4명에서 10명 내외의 근로자들을 모아 팀을 만들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건설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면 팀원들이 일한 일수를 계산하여 각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공사현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소외1는 2014. 6. 3.경부터 평소 자신의 팀원으로 일하던 망인과 소외3 등을 직접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철거공사와 각 공정별 전문기술자들을 보조하거나 청소 등 공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임금은 일당으로 계산하여 일한 날수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지급하였다.
(3) 소외1는 2014. 4.경 광주 이하생략 소재 ○○○○ 제과점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와 관련해 망인과 함께 공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2014. 7.경 위 제과점의 ○○건설 현장소장 소외4로부터 마무리 작업할 인부를 요청받자 망인과 소외3으로 하여금 위 제과점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4) 이에 망인과 소외3은 2014. 7. 16.과 7. 17. 소외1로부터 작업에 사용할 공구 등을 공급받아 위 제과점에서 일을 하였고, 소외1는 ○○건설로부터 망인과 소외3의 위 이틀간 노임을 포함하여 위 제과점의 철거공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받았다.
(5) 한편 2014. 7. 17. 아침 소외1를 만나 공구 등을 받아 온 망인은 위 제과점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친 후 소외3에게 '아침에 소외1를 보았는데 눈치가 보인다', '○○ 오피스텔 현장에 들렸다가 집에 가재고 한 후 처인 원고에게 전화로 '○○오피스텔 공사현장으로 마무리 작업하러 간다고 연락하였고, 소외1에게도 전화하여 '현장에 가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한 후 소외3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복귀하였다.
(6) 망인과 소외3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돌아오자 소외1는 망인과 소외3에게 지하 1층에 있던 방화문 2개를 5층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망인과 소외3이 방화문을 가져오자 방화문 설치 방법을 알려주면서 방화문을 함께 설치하였다.
(7) 그 후 소외1는 설치한 방화문의 번호열쇠를 조작하던 중 방화문을 팔꿈치로쳐 방화문이 닫히면서 잠기게 되었고, 이에 망인은 소외1에게 '제가 넘어 갈까요'라고 말을 한 후 창문 밖을 통해 소외1가 있던 방안으로 건너가다가 1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8) 한편,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전 망인에게 자신의 차량(레조)을 양도하면서 그 대금을 망인이 받을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공사 현장과 ○○○○ 제과점에서의 노임 등을 포함하여 그 임금을 공제한 후 망인의 동생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0 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비록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망인과 소외1 사이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근로제공한 매일 바로 임금을 정산 받은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일을 마친 후 임금을 정산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정산 받을 임금이 남아 있었던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공사 시작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3 등과 함께 고정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 였고, ○○○○ 제과점에서의 작업도 소외1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그 노임도 망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소외1가 수령한 점(작업공구도 소외1가 자신의 비용으로 제공하였다), ④ 망인은 소외1로부터 양수한 차량의 대금을 소외1에게서 받을 임금과 공제하기로 되어 있어 소외1가 지시한 ○○○○ 제과점에서의 작업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이 이 사건 사고당일 ○○○○ 제과점에서의 작업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복귀한 것도 순전히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사고당일 아침에 사업주인 소외1를 만난 후 소외1의 눈치가 보이자 복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의 복귀에 대하여 소외1로부터 심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공사현장은 소외1가 지배·관리하는 사업장이고, 망인은 사고 직전 소외1의 지시에 따라 방화문을 옮기는 등 마무리 작업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과 소외1의 근로계약관계는 일당제 형식으로 임금이 계산되었지만,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 기간이 종료하거나 이를 바로 해지한 것이 아니라, 소외1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망인이 계속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임금을 근로일수에 따라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계속적 또는 상시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정산 받을 임금이 남아 있었고, ○○○○ 제과점에 서의 작업도 소외1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위 제과점에서의 작업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복귀한 것도 위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제공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복귀하여 참여한 마무리 작업은 위 근로계약에 근거한 근로제공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과 소외1 사이에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다거나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소외1와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