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25. 20:30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소재 ○○○○모텔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갤로퍼 차(이하 ‘이 사건 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우측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5고약20345호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경수손상,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행사 중 재해 및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행위에 의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충남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이었는데,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이하생략 소재 자택에서 소외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소외회사에서 운행하는 출퇴근 차량은 원고가 탑승할 수 있는 노선이 아니었으며, 원고가 경리담당 여직원 소외1을 승차시켜 출근해야 하는 이른바 카풀을 하고 있었기에 원고는 이 사건 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원고는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약초를 구매할 때 이 사건 차를 이용하였기에 회사로부터 차량 운행비를 지급받은 바 있다. 원고는 2005. 2. 25. 충남 금산군 복수면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소외회사의 사장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퇴근할 방법이나 다음날 출근할 방법이 없고 사업주가 음주운전을 조장하거나 방조하여 이 사건 차를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이 사건 차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시행한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퇴근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회식장소와 원고 자택의 거리는 8.5km, 원고 자택과 소외회사의 거리는 7.2km 정도인 사실, 소외회사 대표이사 및 직장 동료들이 회식 때마다 원고에게 여러 차례 음주운전에 대한 주의와 경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회식 당일 퇴근 및 회식 다음날 출근을 할 수 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신주를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원고의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