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85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1484,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환인 진폐증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험과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