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159,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8041,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증세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