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4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0584,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